정부가 대신 돌봐주는데, 아직도 전액 부담하고 계신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최대 10,962원까지 지원받아 육아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는 홀로 모든 부담을 짊어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취업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시간제와 종일제 유형으로 나뉘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부모의 취업·질병 등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
- 중복지원 제한: 자녀양육 관련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서비스 유형 및 가형·나형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되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일시보육, 놀이활동, 학교 등·하원 동행 등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만 3세 미만)
2025년 정부지원 금액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에 따라 자동 책정됩니다. 시간당 단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962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시간당 1,828원
※ 초과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입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서류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해당 증빙)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대표번호 1577-8136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서비스 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중위소득 200% 초과 가정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Q. 맞벌이 외에도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 조손가정, 질병·입원·취업준비 중인 경우 등 다양한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됩니다.
Q. 아이돌보미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한 교육 이수자이며, 신원 확인과 아동학대 이력 조회를 마친 전문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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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아이 돌봄이 어려워 직장을 포기하거나, 가족에게 눈치 보셨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받는다면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