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단순한 출산지원금이라 생각하셨나요?
2025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내 아이도 첫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2025년 기준, 0세~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일부 금액이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복수국적 포함)
- 부모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 소득 기준 없음
3.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 0세 아동: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방식: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주기: 매월 정기 지급 (지급일은 지역에 따라 상이)
4. 어린이집 이용 시 달라지는 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는 일부 지급됩니다. 단,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차액만 지급됩니다.
- 0세 어린이집 재원: 보육료 54만 원 +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급
- 1세 어린이집 재원: 보육료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양육수당(부모급여)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계좌변경 및 지급일 안내
- 계좌변경: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급일: 일반적으로 매월 중순~말 지급 (지역마다 상이)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 5월 13일 출생 → 6월부터 지급
Q.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 대신 보육료로만 지급되나요?
네. 0세는 월 50만 원, 1세는 월 40만 원이 보육료로 지급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차액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양육수당을 포함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신청 시 자동 전환됩니다.
Q. 부모급여 계좌는 어디서 등록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좌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 계좌는 언제든 변경 가능)
Q. 부모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0세(만 1세 미만)은 월 100만 원, 1세(만 1~2세 미만)은 월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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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치며
부모급여는 2년간 최대 1,80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별도 소득기준 없이 신청만 하면 수급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