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더는 치료를 늦추지 마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장기입원 환자 등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성 중증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질환 등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중인 자
- 보호시설(요양원 등) 장기입소자
-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제·의료 사유자
면제 내용
다음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모든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외래 진료비
- 입원 치료비
- 약제비 (처방약 포함)
- 검사·수술 등 의료행위
신청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를 검색한 뒤 간단한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 질환 증빙)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FAQ)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중 누가 면제 대상인가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노숙인,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일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Q. 신청 후 바로 적용되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후 결정되며, 결정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Q. 민간병원에서도 혜택이 적용되나요?
→ 네, 의료급여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이라면 해당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외래·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장기입원 관리대상자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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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이제는 본인부담 면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을 덜어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꼭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