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상하수도요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란?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각 지자체가 설정한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물론, 물이용부담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감면율이나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100% 감면 가능한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월 10㎥ 기본 사용량 내에서 감면
- 장애인(1~3급):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국가유공자·참전·독립유공자: 최대 약 9,300원 감면 (서울시 기준)
- 다자녀가구: 예) 인천시, 하수도 2자녀 10%, 3자녀 20% 감면
※ 요약: '100% 감면'은 월 기본량에 한정된 면제이며, 전체 사용량 면제는 드뭅니다.
3. 추가 대상 & 중복 혜택
대상 | 감면 범위 |
---|---|
출산·영아 가구 | 출산 후 일정기간 기본량 감면 |
독거노인·사회복지시설 | 별도 조례 운영 |
누수 감면 | 비고의 누수 시 50%~100% 감면 |
※ 중복 감면 불가 (단, 누수 감면은 별도 적용 가능)
4.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신청 창구: 주민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정부24 등
- 필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고지서,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등
- 적용 시기: 익월부터 적용, 일부는 소급 가능
- 주의사항: 전입 시 재신청 필요, 서류 누락 시 반려
5. Q&A
Q1. 정말 100%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월 기본량(예: 10㎥) 내에서만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Q2.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 익월 고지서부터 적용되며, 일부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Q3. 누수로 인한 요금도 감면되나요?
A. 네, 비고의 누수는 50~100% 감면 대상이 됩니다.
6.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월 일정량까지 100% 감면
- 누수 감면은 별도 신청 가능
- 신청 채널: 주민센터, 정부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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