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예상금액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올해 지원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 글을 따라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9월 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5월 한 달간
- 지급: 9월 말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단, 95%만 지급)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예상금액 조회까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 결과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①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
②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연 소득) | 재산 요건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
이 기준에 해당할 때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 상세
(1) 홈택스 접속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돋보기 표시 클릭하세요.

②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입력 후 Enter 키를 누르세요.

③ 검색결과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2) 정기 모의계산 메뉴 선택
④ 화면에서 “정기 모의계산”과 “반기 모의계산” 중에서 정기 모의계산 탭을 클릭하세요.

(3) 신청요건 입력
⑤ 다음 항목을 선택·입력합니다.
- 배우자·부양가족 여부
-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재산 합계액 구간 선택 (1.7억 미만 / 1.7억~2.4억 / 2.4억 이상)

👉 이 단계에서 내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인지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 총급여액 입력
⑥ 이어 바로 아래 있는 “펼치기”버튼을 눌러 다음 항목도 선택·입력해주세요.
- 본인 총급여액 입력
- 배우자 총급여액 입력

⑦ 이후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 부분에서 “꼭 읽어주세요”부분을 클릭해서 해당사항 있는지 확인 후 없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신 다음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입력값에 따라 홈택스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예상금액 조회 결과를 계산해줍니다.
4. 예상금액 구조와 예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예상금액 확인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산출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예시)
- 단독가구, 연소득 900만원 → 약 150만원 전후
- 홑벌이가구, 연소득 2,000만원 → 약 200만원 전후
- 맞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원대 → 약 250만원 전후
즉,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예상금액 조회 결과가 가장 높게 나오며, 범위를 벗어나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 지급 일정과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 후 실제 지급까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정기신청: 5월 신청 →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단 90% 지급
- 재산이 1억7천만~2억4천만원이면 절반만 지급
또한,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최대 5년)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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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를 통해 내 자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예상금액 조회로 지원 규모를 미리 계산해서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