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 자격, 전액 환급 기준, 제출 서류, 신청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통해 환급해주는 주거비 지원 사업이에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청년·신혼부부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 항목 | 내용 |
|---|---|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 + 각 지자체 |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가입 무주택 임차인 |
| 보증금 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 청년·신혼부부 지원액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지원액 |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HF·SGI가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에요. 보증료까지 정부에서 환급해주니 가입과 환급 신청을 반드시 챙겨야 해요.
2. 지원 자격 요건
2-1. 청년·신혼부부·청년 외 구분 기준
| 구분 | 자격 기준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
|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40세 이상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 시 부부합산) |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 청년과 신혼부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더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돼요. 신혼부부 기준 소득(7,500만 원)이 청년 기준(5,000만 원)보다 높아 부부합산 소득이 높은 경우 신혼부부 요건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2-2. 보증료 지원 가능 상품 3종
| 보증 기관 | 상품명 | 특징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장 보편적, 은행 연계 가입 가능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전세대출 연계 상품 |
|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민간 보증, 비교적 가입 조건 유연 |
✅ 위 3개 기관 중 어느 곳의 보증상품이든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
3. 제출 서류
3-1.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각 지자체 청사 또는 온라인 | 서약서 포함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 HUG·HF·SGI 발급 | 보증서에 납부액 기재 시 영수증 생략 가능 |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HUG·HF·SGI 발급 | 납부액 기재가 없는 보증서 소지자만 별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 보관본 | 현재 유효한 계약서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700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 기혼·미혼 모두 제출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은행 | 지원금 입금 계좌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전년도 소득 기준 |
3-2.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 대상 | 추가 서류 |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용) |
| 세대주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신분증 (온라인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해요. 유효기간을 넘긴 서류를 제출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4-1. 방문 신청
1️⃣ 위 서류 모두 준비
2️⃣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3️⃣ 담당 부서(주거복지과·부동산정보과 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담당자 검토 후 지원 결정 통보 → 본인 계좌로 입금
4-2.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운영)
| 신청 채널 | 해당 지역 | 방법 |
|---|---|---|
| 정부24 (gov.kr) | 전국 | 정부2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서울 | 서울주거포털 → 주거비 지원 메뉴 |
|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 | 경기도 | 경기주거복지포털 접속 후 신청 |
| 부산시 홈페이지 (busan.go.kr) | 부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 |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신청 전 주소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5. 2025년 3월 31일 기준 변경 사항 요약
| 구분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
|---|---|---|
| 청년·신혼부부 지원 한도 | 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지원 한도 | 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청년·신혼부부 지원 비율 | 전액 | 전액 |
| 청년 외 지원 비율 | 90% | 90% |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최근 가입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보증 만기가 지난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 가입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Q2. 전세 갱신 시 다시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갱신 계약에서 새롭게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 대상이에요. 갱신 후 새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재신청하면 돼요.
Q3. 청년과 신혼부부 두 가지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더 유리한 쪽으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요.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라면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Q4. 보증료가 40만 원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 금액 기준으로 지급해요.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전액, 청년 외는 납부액의 90%를 받아요. 납부액이 4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 그대로 받아요.
Q5.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맞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신청이 마감돼요. 이미 가입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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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 원)를 환급해줘요.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서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